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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리 계산하는 방법

by 탐쓸 2022. 11. 29.

연간 지출내역을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를 통한 사용액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있는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신용카드로 받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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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한국은행 지급수단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사용은 이용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신용카드의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와 30대, 20대에서는 모바일 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지 및 사용의 편리함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가 현금이 가지지 못하는 편리성과 혜택을 제공하면서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신용카드를 주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매년 연말 정산하는 시기에 깨닭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계산 방법

 

1. 먼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알아봅니다.

 

2. 자신의 총급여액을 계산해 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 항목

직장의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higohigo.co.kr

 

 

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 급여액에  25%를 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4.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하면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금액에서 급여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절약되는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계산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예를 들어 나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초과금액 1000만 원에서 15%인 150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 예시 (단위 : 만원)

총급여 (25%)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대상 사용액
(신용카드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실제 소득공제 금액
(15% 공제률 적용)
2,500 (625) 2,000 1,375 206
3,000 (750) 2,000 1,250 187
4,000 (1,000) 2,500 1,500 225
5,000 (1,250) 3,500 2,250 337, 300 (공제한도적용)
8,000 (2,000) 4,000 2,000 300
12,000 (3,000) 4,500 1,500 225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 이하 한도액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2억 이하 한도액 : 250만 원
  • 1.2억 초과자 한도액 : 200만 원

 

총급여가 8,000만 원 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이용금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해외 직구 금액,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팁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으려면 공제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 할 금액의 수단을 생각한다면 체크카드 30%와 신용카드 15% , 그 외 현금 비중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공제 한도를 기억해 두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모바일 카드에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 가능한 페이 시스템 서비스가 있으니 편리하게 모바일 카드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3의 보너스라고도 생각되는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이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절하고 계획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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