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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조건, 소득기준 계산 하는 방법(가점, 순위 신혼 특공 총정리)

by 탐쓸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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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혼 특공은 일생일대의 내 집 마련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청약 공급 조건과, 가점 및 순위 기준까지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조건

 

청약 기본사항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3. (민간 분양)지역 예치금이 납입되어있는 상태 일 것, (공공 분양) 6회 이상 납입할 것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편안하게 살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데 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역시 주택 청약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을 알고, 해당 요건을 갖추시면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higohigo.co.kr

 

신혼부부 특별 주택 공급 비율

  1. 민간주택 20% 
  2. 공공주택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예를 들어  85㎡이하 기준 1000세대 분양 시 200세대는 신혼 특별 공급 분에 속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것(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3.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이거나
  4. (자산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신혼 특공 공공분양

 

우선 공급(70%) –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외벌이 : 7,094,205원 이하
맞벌이 : 8,513,046원 이하


일반 공급(30%) – 월평균 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 이하)
외벌이 : 9,222,467원 이하
맞벌이 : 9,931,887원 이하

 

신혼 특공 신혼희망타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과 동일

 

 

신혼 특공 민간 분양

 

우선 공급 (5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외벌이 : 7,094,205원 이하
맞벌이 : 8,513,046원 이하


일반 공급 (20%) –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외벌이 : 9,931,887원 이하
맞벌이 : 11,350,728원 이하

 

추첨제(30%)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첨제 대상자와 함께 추첨하는 것

외벌이: 14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3.3억 원 이하) 충족

맞벌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3.3억 원 이하)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 (31,300 초과~34,900) 이하의 산술평균= 약 3.3억 원 이하

 

1.공공분양 :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천5570만원

2.민간분양 : 부동산 3억 3100만원

 

 

 

 

신혼 특공 공공분양 우선공급 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 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순위 내 경쟁 시

  1. 지역우선 공급 기준
  2. 가점
  3.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신혼 특공 민간 분양 공급 내 순위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무자녀, 무주택 2년 경과

 

▶순위 내 경쟁 시

  1. 지역우선 공급 기준
  2. 미성년 자녀 수많은 경우
  3. 추첨

 


신혼 특공의 경쟁이 치열하여 1순위 마감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 추첨제라는 바늘구멍이 생겨나서 예전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도전해볼 만한데요. 누군가는 추첨되는 바늘구멍을 뚫는 방법은 정보력과 시기를 맞추는 철저한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보를 알아가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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