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계산하면서 한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연나이 및 한국식 나이와 차이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만 나이 VS 연 나이 VS 한국식 나이
①만나이 | ②연나이 | ③한국식(세) 나이 |
출생을 0살로 하여 생일 기준으로 한살씩 더하는 나이 | 신년을 기준으로 한살씩 나이를 더하는 개념으로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서 계산하는 나이 | 출생 직후 1살이 되며 신년이 될 때마다 한살씩 더하여 계산하는 나이 |
예를 들어 2023. 1. 1. 을 기준으로 1992. 7. 8. 생은 ① 만 나이로 30세, ②연 나이로 31세이나, ③세는 나이로 32세,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로 달라지는 것들
1. 초등학교 입학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2. 환갑 칠순 팔순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환갑은 만 60세여서 변동이 없으며, 칠순과 팔순의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관습과 집안 가풍에 따라 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수령 및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이미 만 나이로 시행되어 있으며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만 나이 실시로 실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에서 큰 변화가 있고, 그 외에는 이미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많아 성인이 느끼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습에 의한 것들도 만 나이가 정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 나이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 나이 통일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니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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