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탐쓸입니다;-)
점심시간은 왜 한 시간 인지? 가끔은 점심시간 없이 일하고 1시간 당겨서 퇴근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점심시간은 왜 1시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중 휴식시간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근로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쉬는 시간에 대해 정해놓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를 할 때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휴식시간 그런데 지켜야 할 사항?
그럼 자유로운 점심시간이니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탕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휴게시간에 주의할 점 >
그 조건은 근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무 시간을 지키지 못할 만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 지역에 가서 근무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시술을 받으러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지연되어 근무시간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휴게시간을 지키려면 근무시간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법적인 제재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지켜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휴식시간에 관리자가 계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제제하여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처벌사항을 회사에 알려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다면 증거를 먼저 수집하신 다음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더 자유롭고 알차게 이용해 보아야겠습니다 .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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