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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특징, 선택 팁 (신호 속도 위반 기준 및 금액,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리)

by 탐쓸 2023. 2. 13.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두 가지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들 대부분이 일부러 위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수하거나 착각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한데요.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특징-꿀팁
과태료-범칙금-특징-꿀팁

 

과태료 및 범칙금

 

과태료 정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범칙금 정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통해 부과된 금전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과태료와는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신호위반 처벌 기준 및 금액

 

1. 일반구역

  •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or 범칙금 60,000원+벌점 15점
  • 승합차 과태료 80,000원 or 범칙금 70,000원 +벌점 15점
  • 이륜차 과태료 50,000원 or 범칙금 40,000원 +벌점 15점

 

2.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과태료 130,000원 or 범칙금 120,000원 +벌점 30점
  • 승합차 과태료 140,000원 or 범칙금 130,000원 +벌점 15점
  • 이륜차 과태료 90,000원 or 범칙금 80,000원 +벌점 15점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금액

기준 속도위반 시속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1. 시속 20km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 이륜차는 승용차 기준의 -1만 원)

  • 일반구역 : 과태료 4만 원 or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7만 원 or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2.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 +1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벌점 동일)

  • 일반구역 : 과태료 7만 원 or 범칙금 6만 원, 벌점 15 점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0만 원 or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3.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 +1만 원, 이륜차는 일반구역 -3만 원, 어린이구역 -4만 원, 벌점 동일)

  • 일반구역 : 과태료 10만 원 or 범칙금 9만 원, 벌점 30 점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3만 원 or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4. 시속 60km 초과 시속 80km 이하

(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 +1만 원, 이륜차는 일반구역 -4만 원, 어린이구역 -5만 원, 벌점 동일)

  • 일반구역 : 과태료 13만 원 or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 점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6만 원 or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5. 시속 80km 초과 시속 100km 이하

  •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 점

 

6. 시속 100km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 점

 

7.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과태료 및 범칙금 선택 팁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등 특정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칙금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차량 명의자가 자신이 위반행위자임에도 행정청에 위반행위자임을 밝히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에 따른 벌점을 부여받지 않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라도 위반 행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부과한 경찰관에게 과태료나 범칙금 중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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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및 조회는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인 이파인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과태와 범칙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과태료인 경우 사전 납부를 통해서 20% 감면받는 것이 좋겠고, 범칙금의 경우는 같은 사항으로 중복 적발 및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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