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번씩 고장을 겪게 됩니다. A/S를 신청하면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던, 전자제품 고장이 부품이 없어서 감가상각이라는 환불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제품 감가상각 환불 처리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등 생활 가전제품은 고가의 상품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때 A/S를 신청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A/S를 신청하면 고장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불편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한 A/S기사님으로 부터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고, 부품 수급이 되지 않아 환불조치가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10년 정도의 수명을 기대하게 됩니다. 3년 정도 사용한 고가의 가전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다시 사야 한다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전제품 감가상각 기준
당연히 부품을 보유하고 수리되어야 하는 가전제품임에도 수리 불가한 사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전제품은 부품보유기간은 설정 업계가 법인세법상의 제품 사용년수를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전제품 | 부품보유기간(통상) |
TV | 5년 |
세탁기 | 5년 |
냉장고 | 7년 |
일반 자동차나 보일러가 단종 후 얼마동안 부품을 보유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극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환불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부품보유기간 중이라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의 자산가치에 시간을 반영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회계적 처리입니다.
감가상각/경과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미상각잔액 | 0.631 | 0.398 | 0.251 | 0.158 | 0.100 (-100%) |
예를 들어, 2년 전에 100만 원에 구입한 세탁기가 부품 미보유로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소비자가 보상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정률감가상각에 의해 계산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존 TV 가치잔액 398,000원에 10%의 가산금 39,800원을 합한 437,8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적용된 감가상각률은 현재자산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손비 처리로 자산가치를 신속하게 0으로 만들어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10년 사용을 기대한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생각됩니다.
보상금액
(통상)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액
보상금액 = 잔존가치 +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
*잔존가치= 구입가격- 감가상각 금액
*감가상각금액= 사용기간/내용연수*구입가
극히 드물지만 일부 대기업제품의 별도 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각 전자제품 회사의 워런티 규정을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가전 회사별 보증 기간 규정
각 가전제품 회사별 규정은 조금씩 상이하며 생산 연도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경우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환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규정 숙지 하시고 교환이나 대체 등을 요청한다면 불편한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
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이용 방법 (이사 갈 때 가전제품 무료로 처리하는 방법, 수거 대상, 예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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