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벌금1 주택 임대차 신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총정리 (내용 기간 대상 준비물 및 신고 이력 조회) 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계약할 때에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가 무엇이며 대상 및 기간, 준비물, 조회 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에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기간 이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오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제주도와 각도와 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 신고제 대상.. 2023. 5. 9. 방명록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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