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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 우회전 법 바뀐 내용 및 유의 사항 최종 요약 정리 ( + 위반 시 벌금 처벌)

by 탐쓸 2023. 3. 5.

작년 보행자를 위한 교통 법규 강화 이후 2023년 한 번 더 바뀐 우회전 법 숙지하고 계신가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우회전 법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길 시 주의사항과 처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 우회전 법 바뀐 내용 및 유의 사항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하며 우회전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뒤차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도 되는 건지? 낯선 상황에서 어리둥절해집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관련 시행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적색신호 우회전
적색신호 우회전

 

1. 정지 빨간 불 신호이면 우회전도 멈춘다.

 

이번에 시행된 우회전 관련 법 변경은 보행자 우선으로 교통 법규가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적색신호(정지신호) 일 때 우회전 시에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정지를 유지한다.

 

정지신호일 때 일단 멈추었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관찰해야합니다. 진행방향뿐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통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서 도로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6차선이나 8차선 도로는 도로 폭이 길어 반대방향에서 사람이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에 우회전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람의 통행이 있다면 무조건 보행자를 우선하여,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을 끝낼 때까지 멈추어 기다려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무조건 정지한다.

 

작년 우회전 법 변경 알림 후 우회전 규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4. 반대방향을 포함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서행해서 우회전 가능하다.

 

보행자의 통행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우회전을 서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차선으로 신호를 받아 들어오는 다른 차선의 차가 있다면 멈추어 기다린 후 서행해서 진입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멀리서 오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통행이 완전히 끝까지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적색신호 우회전 (출처-도로교통공단 2023-01-26)
적색신호 우회전 (출처-도로교통공단 2023-01-26)

우회전 법 어길 시 처벌은?

우회전 관련 규칙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서행해서 우회전!

 

 

우회전 관련 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변경된 시행규칙인 만큼 사고의 위험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회전 시 정지! 하고 보행자를 살피어 나와 소중한 가족, 이웃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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