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금리인상과 더불어 과도한 채무이자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감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빚투 이자 감경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지원 내용인지 정리해 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빚투 이자 감경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중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라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이자 감경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출처: 금융위원회 홍보자료)
1. 배경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청년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자산 코인 등에 투자하였으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급속이 조정되면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2. 목적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내용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 부담을 조정해 주는 것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이자율 30~50% 감면, 예) 10%를 5~7%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4. 대상
저신용 청년 (예상 4만 8천 명)
- 만 34세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KCB 700점)
- 종전 신청 자격 미달(예:연체 이전)이더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1년간 지원
5. 기간·시기
1년간 한시 운영
9월 하순 프로그램 개시 예정
6. 심사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1. 채무액, 소득, 재산 검토
2. 채무조정 방안 심사
3. 채권자 동의
7.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상담 연락처
02-750-1155
02-750-1139
빚투 논란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책 배경으로 청년들이 자산형성 수단으로 대출을 통해 무리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금융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내새우고 있어,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 지원 의도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을 채무 변제해주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금융 구제하는 목적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의 무리한 자산 투자에 대한 금융구제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상의 저소득 청년들 중 무리한 자산 투자를 한 비율이 이번 지원에 배경이 될 만큼 많은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심사 방법을 채권 은행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꼭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에 지원이 구체화되면 다시 알아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자산형성 상품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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