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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예금자 보호 제도 요약 총정리 (저축 은행 새마을 금고 농협 신협 우체국 cma 계좌 보호 될까?)

by 탐쓸 2023. 3. 29.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은행 파산 문제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산한 은행에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알아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각종 은행에 저축된 나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은행이 지급 불능 전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은행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등의 상해에 대비해 놓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은 만일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마저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서라도 공적인 지급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금액 내의 예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금자 보호 계좌 금액 범위

 

1인당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까지 보장됩니다.

 

1인당

개인 명의로 된 금액의 5천만 원 보장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A은행에 5천만 원씩 예금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보장받습니다.)

 

5천만 원 한도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각각 5천만원 보호

같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 (예를 들어 2억을 A은행 본점에 1억 원, 지점에 1억 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예금

예금에 한해서만 보장됩니다. '예금'은 금융회사가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고객의 돈을 예치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서 그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예금자 보호 적용 예금 (은행 및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대상의 은행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가입한 은행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예금보호공사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검색

 

 

은행

-국내 :19개소, 외국계 35개소 : 수협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포함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 59개소, 자산운용 45개소, 선물 2개소, 증권금융 1개소: 토스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선물 등 포함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23개소, 손해보험 회사 22개소 :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라이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포함

 

종합금융회사

-1개소 : 우리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0개소 : 우리 저축은행, NH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 적용 안 되는 예금

예금자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수협 지역(단위)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법 제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조합원의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새마을중앙회에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지역농협의 예금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자를 금융기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 지점마다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A지점 1억, B지점 1억 예치 시 총 보호되는 금액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보장됩니다.

 

만일의 경우 자체 기금이 부족할 시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합 법률로 정부가 보장함으로 예금자 보호 이상의 안전함을 가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함으로 예금자 보호 이상의 안전한 상품입니다.

 

투자상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상품은 예금이 아님으로 비보호대상입니다. CMA는 RP형·MMW형·MMF형 CMA는 비보호 대상입니다. (종금형 CMA만 보장)

 

 

 

마치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금액이 선진국(G7) 평균에 비교하여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은 뱅크런 사태 발생 시 필수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받는 안전한 예금을 원하신다면 각각 다른 은행에 분산 예금하시거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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