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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연소득 200만원 100만원 미만 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까?

by 탐쓸 2025. 5. 6.

소득 2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 안 해도 될까? 귀찮지만 알아보자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부담스럽습니다."올해 부업으로 번 돈이 200만 원도 안 버는데, 이걸 꼭 신고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단순히 ‘2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금액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인세, 상금 등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금(8.8%)만 원천징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기타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소득인 경우

  • 사업소득은 블로그 광고 수익, 프리랜서 활동 등 지속적인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수익이 아닌 소득금액(= 총수익 – 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즉, 매출이 200만 원이어도 경비가 적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기타소득·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귀찮더라도 한 번은 확인해보자

세금 문제는 피하고 싶지만, 나중에 대출이나 각종 증빙이 필요할 때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될겁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 잠깐 귀찮음을 감수하는 편이 낫을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 조회’를 해보거나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기타소득 200만 원: 분리과세로 끝나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사업소득 200만 원: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번거롭지만, 제대로 알고 지나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집니다. 알쏭달쏭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해봐야하는 부분이라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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