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들 중에 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인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부득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종 정보 및 폐업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인데요. 폐업 지원금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법률자문, 패무조정 등에 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세무, 부동산, 심리, 재기전량 등 필요한 분야 최대 3개 신청, 전문가 분야별 1:1 컨설팅 지원)
2. 점포철거지원(철거업체를 통하여 철거하는 경우 지원, 1평당 13만 원 정도로 최대 250만원 지원)
3. 법률자문
4. 채무조정(개인 채무 조정 및 파산 회생지원 등)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024년 3월 12일) 폐업 소상공인으로 60일 이상 영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지원업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도박 사행성 등 정책자금 내용에 따라 지원제외되는 업종이 있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2. 2024년 3월 12일 기준 폐업이거나 폐업예정
3.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공단 희망리턴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접수하나 예산소진 시 상업이 종료됨으로 자제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락처 및 위치 : 정책 자금 문의 하기 (전국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제주 경기 인천 대전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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