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의 대응 정책으로 부모 급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부모 급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모 급여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기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차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겹치는 중첩은 있을 수 있으나, 재원이 별로로 마련되어 있고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더불어 부모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 부모급여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촉진하는 ‘노동’에초점이 맞춰진 제도 | 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보전하여영아기 돌봄을두텁게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초점이 맞춰진 제도 |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출생아동부터 만 0세 ,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지원자격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할 것.
부모급여 지원금액
기존 영아 수당에서 확대 지원되는 정책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등 보육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전액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은 월 70 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에는 금액을 상향하여 만0세 아동은 월 100 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나이/금액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지원 금액 | 월 70 만원 | 월 35 만원 |
2024년 지원 금액(예정) | 월 100 만원 | 월 50 만원 |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부모급여 방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경우 출생신고서 제출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 복지센터 찾는 방법
도로명 주소 사이트 - 내 주소 검색 - 우측 더보기 버튼 클릭-관할 행정복지센터 위치와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온·오프라인)
(신청권자) 영아 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
부모급여 신청서류
1. 부모 급여 지원 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3.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사본(지급받을 통장 사본)
5.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부모 급여 문의 전화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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