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대안학교 학생에 대하여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경기민원신청에서 교복 구입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와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복 구입 지원 사업
교복 구입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학생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안학교와 다른 시 도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 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지원금 제공하는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초과한 금액은 개인 부담
지급 방법
신청한 개인 계좌로 입금 (통상 한달 이내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 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첨부 등록합니다.
신청 기간
2023. 3. 13.(월) ~ 12. 8(금)
신청 조건
- 입학일 기준 경기도민 이면서 아래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기준일 입학일)
-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 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로 입학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립이나 일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입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학생 또는 학부모
제출 서류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시 연계하면 별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교육과정 서류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신청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날로 팍팍해지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원금 신청하셔서 교복비 지원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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